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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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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마당에 물건을 꺼내놓고 창고로 사용할때는 경찰을 부르면 되나요?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세입자가 마당에 자신의 물건들을 꺼내놓고 창고같이 사용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임대한건 방이지 마당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마당에 물건들을 꺼내놓고 방치하고 심지어는 마당의 출입문인 공용대문쪽에

물건을 방치했을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문을 열고 나갈때 대문이 꺼내놓은 물건을 치게되거나

아예 막혀서 문을 열수가 없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일단 대문을 열다가 물건이 부딪혀서 생기는 손해는 배상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대문을 막거나 대문에 부딪히게 되는 물건을 처리해주시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과 같은 민사적인 문제를 개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나 관리주체의 관리행위로 해당 적재 물건 등의 취거, 제거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