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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후투티129
여행을 가족 모두 앞두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사고로 전부 사망하게 된다면 갖고있는 재산은 어떻게 상속이 되나요?미리 유언장 작성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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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법정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며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이외의 친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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