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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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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6시간 훈련도 점심시간 있나요? 급여공제 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

입소시간은 13시로 적혀있고 훈련필증에는 6시간 수료했다 나옵니다.

이 시간대에도 점심시간이 부여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여되나요?

근무시간과 겹치는 훈련시간대는 유급처리 하되,

미복귀로 인한 근무시간은 공제하려합니다.

아 이분은 주방근무자라 8시~23시가 근무시간 입니다.

오전8시~9시 공제

오후19시~23시 공제 하려하는데

점심시간이 따로 안적혀있어 공제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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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입소부대(동원훈련부대)에 문의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13시 입소라면 점심시간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비군훈련시간에 점심시간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실제훈련시간 및 이동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휴게시간은 훈련 시간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시간 훈련의 경우 훈련 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점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근무로는 5시간 정도 인정되며, 훈련필증에도 훈련시간만 표기되고 휴게시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훈련에 참여한 6시간은 전부 유급처리 대상이며, 추가로 오전 또는 오후의 미복귀 시간은 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 시간과 실제 복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