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법인가요 ?
휴대폰 케이스를 사서 5일 째 쓰던 중, 판매사이트에서 완벽한 보호만을 설명하던 제품의 일부분의 도색 까짐이 발생하여 환불기능이 없어 교환신청을 한 후, 업체에 네x버 1대1 톡을 통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제품을 수거하여 확인해보겠다 하여 발송하였고, 업체에서 검수 후 제품은 정상적이며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니 환불 불가하며, 추가로 이의제기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1차,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2차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합의 및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업체측의 적반하장 태도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수거해간 폰케이스도 착불로 다시 돌려준다고 했다합니다
1. 1대1 톡(최초 1회),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한 것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
2.업무방해로 고소 당하여 무죄판결 시, 폰케이스의 하자에 대한 법적절차를 통해 환불이 가능할까요 ?
3.업무방해 무죄판결 시, 무고죄 또는 피해보상 등의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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