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법인가요 ?

휴대폰 케이스를 사서 5일 째 쓰던 중, 판매사이트에서 완벽한 보호만을 설명하던 제품의 일부분의 도색 까짐이 발생하여 환불기능이 없어 교환신청을 한 후, 업체에 네x버 1대1 톡을 통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제품을 수거하여 확인해보겠다 하여 발송하였고, 업체에서 검수 후 제품은 정상적이며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니 환불 불가하며, 추가로 이의제기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1차,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2차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합의 및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업체측의 적반하장 태도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수거해간 폰케이스도 착불로 다시 돌려준다고 했다합니다

1. 1대1 톡(최초 1회),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한 것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
2.업무방해로 고소 당하여 무죄판결 시, 폰케이스의 하자에 대한 법적절차를 통해 환불이 가능할까요 ?
3.업무방해 무죄판결 시, 무고죄 또는 피해보상 등의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1회 문의하고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을 퍼뜨리거나 과도한 연락을 반복하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소통하십시오.

    업무방해 혐의에서 무죄가 되더라도 환불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도색 벗겨짐이 인도 당시의 하자인지, 사용 중 생긴 마모인지가 핵심입니다. 판매 페이지, 하자 사진, 검수 결과를 모으고 반환과 배송비 부담 근거도 확인하십시오. 하자가 입증되면 민법상 담보책임과 계약 내용에 따른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도 고소 결과가 무죄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156조). 손해배상 역시 위법한 고소와 실제 손해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연락 기록과 소비자원 신청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