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문상품이랑 다른 상품이 왔을때 교환/환불이 가능한가요?
주문한 핸드폰 케이스 맥세이프가 안되는 거 같아서 다음날 문의를 드려봤는데 다른 상품으로 출고가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바로 케이스를 빼고 교환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껴본 건 괜찮은데 이미 사용했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용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답변받고 바로 뺐어요 손상도 없습니다.. 송장에도 제가 주문한 상품명이 제대로 적혀있어요. 해당 상품은 상세페이지 사진과 디자인이 똑같고 재질만 다른 것이었어요 제가 주문한 건 케이스 앞면만 글라스인데 받은 건 앞면이 에폭시더라고요 저는 에폭시가 뭔지 몰랐어요..완전히 다른 상품이면 당연히 바로 교환신청했을텐데 구분이 잘 안될 정도로 비슷해요..(받은 지 3일 되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품,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이미 사용했다고 해도 이 경우 판매자의 귀책이 명백한 상황으로 상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장을 개봉하여케이스를 장착한 정도로는 제품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반품, 환불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