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하여 문의드림니다

2020. 01. 21. 08:17

세무상담

사업장을 개업하여 약8개월 정도유지 하다가폐업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금은 돌려줘야하는지 현제는 힘든상황인대 어떤대안이 있는지요. 현제는 폐업도 못하고 영업은 하지않는 상태로 유지중입니다 빠른시일에 폐업하고 싶은데 금전적인 문제로 미루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악화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폐업을 고려해 보셔도 무방하지만 사업을 개시하면서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자산 등은 매출한 것으로 보고 매출세액으로 기록하게 되니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니 폐업도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폐업과는 별개로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내역이 있다면 신고는 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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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초기에 인테리어나 집기, 비품 등에 대해 투자를 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은 경우 폐업시 이러한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 등은 폐업 당시 남아 있는 상품 재고 또는 시설장치 등이 사업주 본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2020. 01. 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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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폐업시에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다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8개월이라면 대부분의 폐업시 잔존재화를 반드시 계산해서 폐업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상 짧은 사업 후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폐업시 잔존재화를 생각지 못하시고 후에 부가세 납부세액에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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