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휴일근무시 수당발생하는 회사에 근무 중
급여일 10일
이때
12월 (12.25 크리스마스 휴일수당 발생) = 1월 10일 급여수령
1월 ( 1.1과 설연휴 이틀 휴일수당 발생) = 2월 10일 급여수령
2월 (연말정산 금액 발생) = 3월 10일 급여수령
3월 (3월 1일 휴일수당 발생 ) = 4월 10일 급여수령
4월 만근시 수당등 추가금액 없음= 기본급
근속연월 증가로 인한 추가금액 배제했을때
각각 3월 15일과 4월15일 퇴사시에 어떤것이 더 유리한가요?
12월 휴일수당이 포함되는 3월 15일 퇴사가 더 유리한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