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姓이 아닌 다른 분의 성을 쓰고있는 상태에서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존경하는 어르신의 소원이라 혹시 가능할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A어르신 탄생 -> 부친의 이혼? 사망? -> 모친이 원래 성인 B가 아닌 본적(?) 등본(?)을 다른 곳으로 등록하여 원래 성인 B가 아닌 A로 되어버림 -> 현재 모친은 살아계시나 부친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음.

이런 상황에서 혹시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성본 변경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만 본인 복리를 위해서 성본 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