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말소 조건 전세계약 했는데 잔금시 말소 안하면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

2020. 07. 24. 09:07

신탁등기말소 조건 전세계약 했는데

잔금시 말소 안하면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계약금 돌려달라는데 계약금도 돈없다고 안돌려주고

일단 계약금으로 입주하래서 입주는했는

입주는 했는데 손잡이 몽땅고장

수도.가스.전기 3개월 미납 ㅠㅠ

고장난건 고쳐주고 미납분 내달라고 했더니

잔금을 주면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금과 그 이자에 대해 반환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잔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지 않으셔도 되나, 하자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입주한 이상 해당 임차료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과 그 이자에서 입주한 기간 상당의 임차료는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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