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23년10월1일입사24년4월30입니다이렇게근무하고공고사직하면180일이넘는지요?
실업급여를ㅈ받으려고 합니다.
입사일 23년10월1일
퇴사일 24년4월30일
이렇게 공고사직하면 180일이 넘을까요? 아님 몇일더 근무를 해야 하나요? 저희대표님 머느님이 일을한다고 들어와서 저는 인수인계 중입니다. 날짜좀 잘 알여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고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재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8개월 즉, 24.5.31.까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근무기간이 7개월 이므로, 만약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