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180일이 되는날이 언제인가요?
회사사정이 안좋아져 잘릴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용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3년 10월 25일이 첫근무일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산법이 헷갈려서요.
근무일 180일이 조건이 되려면 제가 몇월 몇일까지 일을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더해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 대략 7개월 정도 재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25일에 근무를 하였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이 주5일인 경우라면 24년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라면 7개월가량을 근로하여야 180일이상이 됩니다. 5월말 이후 퇴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다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