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터프한삵215
동물을 집어던지려하거나 위협을가하려는행위 혹은 소중한 물건을 태우려거나 집어던져서 파손시킬듯 행동하며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어떤행위를 강요하거나 경찰신고한것을 취소하게끔 협박할시. 해악의고지가 없었더라도 협박죄가되는거죠? 아니면 강요죄가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소중한 물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며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