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맞춰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2조 제31호의2 및 「보행안전법」 제2조 제3호)
▣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①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②경찰서장 등이 속도제한 할 수 있으며 ③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 내 우회전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겨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조항이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