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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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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맞춰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2조 제31호의2 및 「보행안전법」 제2조 제3호)

        • ▣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①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②경찰서장 등이 속도제한 할 수 있으며 ③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 내 우회전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겨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조항이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