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용역 대금을 받을때 혹시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있을까요?

현재 아파트(민간) 재개발 사업구역의 토지를 갖고있는데

사업 진행하는 곳으로부터 토지보상금 별도로 용역대금을 받았습니다.

계약하기로 했고 용역금액에 대해서... 혹시 증여세? 뭐 그런게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용역 대금을 받을 시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역대금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라기보다는 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