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기꾼이었다면 어쩌실건가요
저에게 5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예전에 사귈때요
그런데 헤어지고 5만원을 갚지 않습니다
이미 차단을 당해서 아예못받을거같습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만원이라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이를 민사 문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5만원이라는 금액을 고려할 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 당시 처음부터 5만원을 빌려간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을 밝혀야 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민사사안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만원을 빌리고 갚는 것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기죄로 의율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령등의 제도를 통해 해결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