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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레아67
어머니가 고령이신데 어머니 땅에 어머니돈으로 집을지어 자식 3명중 1명과 같이 살면
( 몇년을 살아야 )그집의 상속세가 면제인가요 그리고(같이산 자식1명만 면제되나요)
3명다 면제 될려면 3명다 주소지를 어머니와 같게해서 몇년간 살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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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무주택인 자녀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같이 거주를 하셔야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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