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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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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모임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술먹고 저한테 맥락상 성적인 암시로 들리는 말을 했고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제제를 하였고 나중에 주변인을 통해서 그사람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반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성희롱이 성립될까요? 추가로 혹시 제가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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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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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모임에서도 성희롱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직장 내에서만 발생해야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맥락상 성적인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실제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상 강제추행이나 모욕죄, 또는 경미한 경우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가능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도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언, 녹취, 당시 정황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희롱을 부인하더라도, 정황과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수사기관을 속여 고소했을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본인이 실제로 불쾌했고 당시 정황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증거 확보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과 전략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표현은 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성희롱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그 표현 내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어떠한 표현 내용에 대해서 법적 판단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고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