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피도주 잡으면 어느금액 기준으로 합의해야할까요?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제 차량을
조수석 범퍼부터 휀더 앞문 지나서 뒷문 조금까지..
차량은 아닌듯하고 사람이 무언가로 긁었네요....
블랙박스는 베터리나가서 꺼져있었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CCTV 확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손된부부 사진 찍어서 카닥에 올렷더니
인피니티 외제 차량이라서 그런지
50만원 부터 139만원까지 견적이 나오더군요.
만약 물피도주범 잡게 되면
어느 금액선에서 합의 보는게 적당할까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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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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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이라면(재물손괴 등) 여기에 추가 형사 합의금(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력을 보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도를 더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물피도주범 잡게 되면 어느 금액선에서 합의 보는게 적당할까요?
: 기본적으로 물피사고에서 님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1. 원상복구에 필요한 수리비 2. 해당 수리기간에 차량을 못 씀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즉 렌트비 또는 교통비가 됩니다.
따라서, 견적비용과 그에 따른 렌트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찾아 내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대한 견적을 받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 찾아서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