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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을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저를 포함 8명이 수억의 돈을 갈취당했는데 상대방이 2심까지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차이점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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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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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결과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무죄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의 경우는 기소가 되어 공판(재판)을 거쳐 판결로 무죄가 되는 것이고 무혐의 처분의 경우는 검찰의 처분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내리는 처분이고 무죄는 수사단계에서는 혐의 있다고 보아 법원에 공소제기까지 하였으나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하여 내리는 처분입니다 

  • 무혐의처분은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다고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는반면, 무죄는 재판으로 넘어가서 판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대개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난 것을 말하고, 무죄는 법원의 판결 결과로 인정될 때를 말합니다.

  •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죄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 기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무죄 판결은 1심, 2심, 대법원 등 재판 과정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혐의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건이 2심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로 범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억울하고 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더 이상의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구요. 무죄는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판을 받은 후에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