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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봉고84
절도죄 누명을 쓰고 무죄 받았지만 검찰에서 3심 까지 항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데체 그렇게 할일이 없나요 단순 절도 인데 cctv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수사기관은 조사없이 증거없이 올렸다고 무죄 가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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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유죄라고 생각하여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항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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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통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상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도 안하고 무죄를 인정해버리면 애초에 수사와 기소를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라도 상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