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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있지iz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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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세번키고 들어갔는데 상대가 그대로 달려서 백밀러 쳤으면

제목대로 깜빡이 세번키고 들어갔는데 상대가 그냥 확달려서 백미러 꺽였는데 상대가 그냥가서 신고하면 어떻게될까요?제 과실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차선 변경을 하려면 일반 도로에서는 30미터 이전에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70%로 높은 사고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 뺑소니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사고 가해자는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