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보존기간 법률관련 질문립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 청소년들 사건사고 또는

성인 사건사고가 많이 보여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폭행 절도 성폭행 몰카 등등 신고를 받으면 출동하고 수사를 진행을 할텐데 이제 그 사건들로 인해서 성인들은 실형 벌금형 등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텐데 촉법소년처분을 받거나 수사경력이 있다면 법적으로 5년 이상 지나면 수사경력이 삭제된다 뭐 그런말이 많더라구요 맞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인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기록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삭제된다는 점에서 전과와 구별됩디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와 달리 소년법에 따라 향후 그 처분 내용을 조회하기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