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냄새나는 중고 오븐 거래 환불 가능한가요?

법률 상담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라 질문 드려봅니다. 하루동안 일어난일입니다.

중고마켓에서 오븐을 샀습니다.

사용감은 있으나 작동은 잘된다고 적혀있었구요.

적혀있는 내용은 이게 다였고, 괜찮아서 구입을 했어요.

직거래로 오븐을 받아 집에 와서 오븐팬과 그릴을 씻기 위해

오븐을 열었더니 생선비린내가 확 나더라구요.

냄새가 심해 도저히 사용을 못할거같아서 판매자한테 말했습니다. 사용안한지 오래되어 잘 작동되나싶어(저한테 팔기 하루 전날)생선을 구워서 그럴거예요~이러더군요.

저는 판매자한테 처음부터 베이킹용으로 오븐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오븐에다가 시험삼아 생선을 굽다니요..그것도 다음날 저한테 팔아야 할 물품에다가요.

그러면 저한테 팔기전 오븐에 생선냄새가 난다 이 점 양해바란다 혹은 괜찮냐 먼저 말을 해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구매자 저 본인이 예민하거나 유별나서 생선냄새난다고 그럴수도 있는데 도대체 말하지도 않은 생선구워먹은걸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 그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겁니다. 그리고 판매자 본인도 본인입으로 생선구워먹었다고 말했구요. 생선을 구워서 그럴거예요~라고 말하는거보면 자기도 냄새가 난다는걸 알고있었고 자기가 냄새를 제거해서 판매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저는 오븐기계를 산거지 생선비린내를 산게 아닌데요..생선냄새 가득한 오븐을 누가 베이킹용으로 사겠습니까 빵구우면 빵에 비린내 다 배이는데.

그래서 판매자한테 환불해달라하니 환불을 못해준다네요.

작동에 이상이 있는거도 아니고, 빵 두세번 구우면 냄새빠진다고 알아서 냄새빼서 사용해라 환불 못해준다 이런식이네요.

이런경우 환불이 불가할까요?


중점적인 결론은

1.판매자는 오븐내부의 생선냄새를 일단 확인하고 판매를 해야하는게 맞는거지요?

2.오븐안의 생선냄새를 상품의 하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는 분명 베이킹용 용도의 오븐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생선냄새가 나면 빵을 못 만들어 저한텐 기계오작동만큼의 충분한 하자가 될 수 있거든요.

3.판매자는 상품의 하자(생선냄새)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알리지 않고 판매한거기때문에 환불조건에 해당하지않나요?

4.법적으로까지 간다면 어떤점에서 제가 문제를 걸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오픈 내부에 생선냄새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극심할 정도라면 이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베이킹용도의 오픈이 필요하다고 구매당시에 판매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냄새에 대하여 사전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부분은 환불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은 냄새여부가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판매자의 묵시적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