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오븐 거래 환불이 불가할까요?
중고로 오븐을 샀습니다. 판매자의 글에는 작동은 잘되나 사용감은 좀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베이킹용으로 쓸거라고 처음부터 판매자한테 말을 하였고 직거래후 바로 집에 와서 오븐을 열어보니 생선비린내가 나더군요.그래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니 저한테 팔기 하루전날 작동이 잘되나싶어 시험삼아 생선을 구워서 그럴거예요 이러는겁니다.그래서 저는 생선냄새때문에 빵을 못 구울거같으니 환불해달라하였고 판매자는 못해준다 니가 직접 냄새빼서 사용해라 이런 상태입니다.
네,물론 냄새 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부터 판매자에게 베이킹용으로 오븐을 쓸거라고 말을 했고 생선냄새가 난다면 저에게 사전고지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냄새가 나는걸 알았다면 구매를 하지않았을겁니다. 저는 냄새가 난다 안난다 냄새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고사이트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네요.
제가 답답한것은 중고사이트에서 제 요점을 파악을 못했다는것입니다. 저는 냄새가 심하고 약하고 냄새의 정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냄새에 대한 하자는 주관적인거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구요. 제가 구입한 오븐에서 냄새가 절대 났으면 안됐다라고 주장하는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처음부터 베이킹용이라고 판매자에게 말을 했으면 판매자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저에게 팔기 하루전날 자기가 생선을 구워서 생선냄새가 배인걸 자기도 알고 있었구요) 저에게 생선냄새가 난다고 설사 그게 생선냄새가 아닌 어떠한 다른냄새일지라도요,냄새가 난다고 저한테 사전고지를 해줘야하는게 의무아닌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채 구매를 했고 환불을 해달라하니 작동이 안되는거도 아닌데 환불못해준다하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분명 오븐의 용도가 베이킹용이라 말했고 냄새라는 요인은 저한테 중요사항이 되는거고 주요하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고사이트에 아래처럼 적혀있는데 두번째 사유에 분명 해당하는거 아닌가요?이런경우 제가 환불받을수 없는건가요. 객관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시면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을 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해제가 되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냄세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