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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빡이
똘빡이23.08.01

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가 다를 수 있나요?

앞집과 저희 집이 평수도 같고 공시가격도 같은데 재산세가 다르게 나왔네요. 제가 알기론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한다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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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시가격이 같으면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등의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각 납세자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앞집에서는 재산세 감면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히 알 수 있을겁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여부,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수가 동일하더라도 공시가격과 보유주택수가 다르면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도 같다면, 지분비율도 같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각각 지분비율대로 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다르다면 재산세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주택수에 따라 재산세가 달리적용될 수 있으며, 전년도 재산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