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급출발해서허리삐끗진단서제출고소
시내버스 탑승후 카드를 찍는순간 급출발하여
순간적으로 넘어질뻔하다가 허리삐끗후 안자계시는승객분에게 제가들고잇던 우산이
부딪힐뻔햇는데 다행이 안부딪혓고 승객분에게
사과하고 의자에 안잣는데 허리가 아파서
버스자격증 사진찍고 번호판찍고 하차하기전
기사한테 승객이 안즈면 출발좀해라고 얘기하고
내렷는데 사과도 안하고 기분안좋고 허리가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될거같은데 어떠한방법과보상이
되나요?그리고 원래허리가좋치않아치료를받고있엇던중이였고
버스회사에서는ccTv확인하니기사편을들면서
잘못이 없다해서 경찰서진단서넣고 조사기다리고있는데 결과는 달라지나요?
기사는어떠한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상황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문제됩니다. 버스가 승객이 완전히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출발해 부상을 입혔다면, 운전자는 안전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기존 허리질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단서와 당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면, 버스회사 및 운전기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상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완료될 때까지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승객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용자인 버스회사는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기존 허리질환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기왕증(기존질환)의 기여도를 고려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보상 절차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조사됩니다. CCTV 분석 결과, 귀하가 완전히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버스공제조합)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통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가 늘어나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버스회사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경찰 조사 결과 과실이 인정되면 공제조합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조사 후 운전자가 기소될 가능성은 진단주수와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 경미한 상해는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치료 중에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재진단을 받아 증거를 보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 처벌가능성은 있지만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