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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협동적인사자
완벽히협동적인사자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하는데 구조변경이 없습니다. 건축사가 필요할까요?

수고하십니다.

한 필지에 근생과 주택이 같이 있는 구조인데요.

1종 근생으로 되어 있는 단층 건물 (32.5 제곱미터/계획관리지역)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변경되는 부분없이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공부상 주차장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시골에 있는 건물이라 현행 2톤의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세움터 이용 계획입니다.

건물의 구조변경이 없는 경우 개인자격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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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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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 변경 없이 1종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건축사의 도움 없이도 개인이 직접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주차장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공부상 주차장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화조 용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2톤 정화조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증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움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조 변경이 없더라도 주차장과 정화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의 세부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건물의 구조는 변경되는 부분없이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공부상 주차장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시골에 있는 건물이라 현행 2톤의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세움터 이용 계획입니다.

    건물의 구조변경이 없는 경우 개인자격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근생에서 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사의 현황도면이 필요한 만큼 주변에 있는 이 분을 만나서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