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 하는데 구조변경이 없습니다. 건축사가 필요할까요?
수고하십니다.
한 필지에 근생과 주택이 같이 있는 구조인데요.
1종 근생으로 되어 있는 단층 건물 (32.5 제곱미터/계획관리지역)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건물의 구조는 변경되는 부분없이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공부상 주차장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시골에 있는 건물이라 현행 2톤의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세움터 이용 계획입니다.
건물의 구조변경이 없는 경우 개인자격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 변경 없이 1종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건축사의 도움 없이도 개인이 직접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주차장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공부상 주차장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화조 용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2톤 정화조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증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움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조 변경이 없더라도 주차장과 정화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의 세부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건물의 구조는 변경되는 부분없이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공부상 주차장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시골에 있는 건물이라 현행 2톤의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세움터 이용 계획입니다.
건물의 구조변경이 없는 경우 개인자격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근생에서 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사의 현황도면이 필요한 만큼 주변에 있는 이 분을 만나서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