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통 일용직은 몇 프로를 제하고 주나요?

예를 들어. 어떤달은 3일 하고. 그 다음달은 10일 하고 3개월 있다 10일 정도 했을 경우 9.8프로 떼나요? 11프로를 뗀다고 하면 뭘 떼는 걸가요? 4대보험 해서 9.8프로 아닌지.. 그리고 기존에 이미3.3프로 때고 지급해놓고. 몇달이 지난 이제 와서 11프로를 떼야한다는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부당한거거나 불합리한거라면 어떻게 대응 하면 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사업장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미만 근로 제공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대가 지급시 지급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달 8일 미만 근로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보통은 고용보험료 0.9%만 떼고 지급하지만, 실무적으로 떼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0일이상 근무하신적도 있으셔서 상용직근로자 전환된게 아니실까 의심이 드는데 정확한 내용은 급여명세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원천징수된다면 일 급여가 18만 7천원 이하라면 원청징수되는 세금은 없으나 국민연금이 4.5% 정도 원천징수가 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면 3.3%만 원천징수가 됩니다. 일단, 업체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구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