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는 보통 몇 프로 떼는가요?

어떤달은 3일 하고 그 다음달은 10일 하고 3개월 있다 10일 정도 했을 경우 9.8프로 떼나요?

11프로를 뗀다고 하면 뭘 떼는 걸가요?

4대보험 해서 9.8프로 아닌지..

그리고 기존에 이미3.3프로 때고 지급해놓고. 몇달이 지난 이제 와서 11프로를 떼야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 어디로 신고하면 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며, 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소득세, 주민세까지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제외이므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용근로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급 15만원 이상인 경우 발생)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의 11%가 공제된 것이라면 해당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과다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대략 11%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에서 불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여 뒤늦게 나마 정산하는것 자체를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엇을 떼는지부터 정확히 전제해야합니다. 4대보험료를 의미하는것인지 소개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회사에 무슨 명목으로, 어떤 근거로 공제하려하는 것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공제율은 정해진 고정 비율이 아닙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내면 2026년 기준 약 9.72%이고, 여기에 일용 소득세가 더해지면 일당 25만~27만 원대에서 약 11%가 됩니다. 다만 근무일수가 적은 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빠질 수 있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미 3.3%를 떼고 지급한 임금에서 나중에 11%를 다시 떼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실 일이 아닙니다./부당 공제나 반장의 중간 수수료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고, 먼저 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근무 이력 누락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십시오. 세금 신고 문제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청에 문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세금 관련 내용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