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 지급 관련 중간 수수료 문의드려요

일용직인데. 11프로를 뗀다는데.. 이걸 기업에서 바로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중간 사장? 반장? 같은 사람이 근로자들거 다 받아서 본이 수수료? 몇 만원 챙기고 준다는게 이게 맞는건지 정당한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9.72가 아니라 11프로가 맞나요? 그리고 이미 몇 달 전에 3.3프로 떼갔는데 이제와서 11프로를 뗀다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에서 일률적으로 11% 공제하는 법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중간 반장 등이 별도 수수료까지 공제하는 방식은 근거가 필요하고 이미 3.3%로 처리했다가 다시 11%를 공제한다면 신고/공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간 반장에게

    돈을 통째로 주고, 반장이 자기 수수료를 몇 만원씩 떼고 나머지를 주는 행위는 직접급·전액급 원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이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율의 합이 약 9.72% 내외입니다.

    11%가 나오는 이유는 4대보험 9.72%에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더하여 11%정도 공제되는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상 임금은 본인이 전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법적 권리와 근거로 떼는지

    근거 제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이나 중간 사장이 임금을 모아 받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1%가 어떤 항목인지부터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등을 합하면 11퍼센트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외의 것이라면 부당합니다.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세무서에 납부하려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 소개비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