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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답변주시면v별v드림
일용직인데. 11프로를 뗀다는데.. 이걸 기업에서 바로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중간 사장? 반장? 같은 사람이 근로자들거 다 받아서 본이 수수료? 몇 만원 챙기고 준다는게 이게 맞는건지 정당한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9.72가 아니라 11프로가 맞나요? 그리고 이미 몇 달 전에 3.3프로 떼갔는데 이제와서 11프로를 뗀다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에서 일률적으로 11% 공제하는 법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중간 반장 등이 별도 수수료까지 공제하는 방식은 근거가 필요하고 이미 3.3%로 처리했다가 다시 11%를 공제한다면 신고/공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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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간 반장에게
돈을 통째로 주고, 반장이 자기 수수료를 몇 만원씩 떼고 나머지를 주는 행위는 직접급·전액급 원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이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율의 합이 약 9.72% 내외입니다.
11%가 나오는 이유는 4대보험 9.72%에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더하여 11%정도 공제되는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가린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상 임금은 본인이 전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법적 권리와 근거로 떼는지
근거 제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이나 중간 사장이 임금을 모아 받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1%가 어떤 항목인지부터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소득세등을 합하면 11퍼센트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외의 것이라면 부당합니다.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세무서에 납부하려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 소개비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