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 시효는 몇년인가요?

2019. 08. 22. 20:11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임금을 2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임금 채권도 기간이 지나면 청구 할수가 없다고 들었 습니다. 임금 채권 시효는 몇년 인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임금채권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임금채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상기에 언급된 3년의 시효 기간내에 관할고농노동청에 밀린임금(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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