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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다향제비36

특출난다향제비36

1년 이상일을 했는데요 퇴직금 관련되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똑같운 사장님 밑에서 1년 이상 일했는데요 근로 시간을 늘어 근로계약서를 3번 이상 바꿨는데 퇴직금에는 받는거에는 문제가 없는거 맞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없고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라면 퇴직금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아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근로관계(근로계약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서 중간에 단절기간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전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용자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변동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