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일을 했는데요 퇴직금 관련되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똑같운 사장님 밑에서 1년 이상 일했는데요 근로 시간을 늘어 근로계약서를 3번 이상 바꿨는데 퇴직금에는 받는거에는 문제가 없는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없고 1년 이상 재직한 것이라면 퇴직금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아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근로관계(근로계약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서 중간에 단절기간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용자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변동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