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공휴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에 근로제공한 인원도 있고 쉰 인원도 있는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공휴일 휴무인원은 제외하여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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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원래 근로일이 아니니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공휴일을 가동일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인원은 포함 하고 공휴일에 휴무한 인원은 포함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면 그 날 출근한 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영업일인 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결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모두 출근한 것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출근한 사람만 추가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