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대행 이용시 합산과세 구매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일본에서 직구를 했는데 1만8천엔 짜리 하나랑 여러개 합배송해서 1만8천엔 정도 되는걸 샀습니다
근데 구매대행을 이용해서 돈을 낸 날이 1차결제일이랑 2차결제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1차 결제는 물품 대금, 일내 배송비, 대행사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고 2차 결제는 해외배송비와 포장료 등 금액입니다
지금 1차 결제일은 둘다 다른데 2차 결제일이 같아서요 이러면 합산과세 기준에서 구매일이라는게 물건을 직접 결제한 1차 결제일일까요 아니면 배송 신청한 2차 결제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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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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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이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통관 예정지 관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