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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전자청약 고지의무 누락 및 서명 효력

보험가입시 모바일전자청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설계사에게 병력고지를 했지만, 설계사를 실수로 병력고지가 안되었습니다.

모바일로 전자청약시 누락된 고지의무 사항을 확인했지만, 무심코 넘어가고 서명까지 해버렸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럴경우 설계사의 잘못은 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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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DB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전자서명도 자필서명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고도 무심히 넘긴 내용은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고지의무내용을 설명했다면 질문서상 위반이 될것을 알고 가입이 제한되는데도 가입을 권유했다는건 잘못된것입니다 본인도 알고 설계사에게 빠졌다고 해야 하지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셨으니 본인잘못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던것 같습니다 보험에서는 자필서명 그리고 고지위반은 지켜져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력고지에 대해서 해당 보험설계사가 명확하게 설명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불완전판매여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성실하게 고지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보험설계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누락된 사항을 보고도 그냥 서명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보험계약자의 책임으로 보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자필서명과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지의무는 설계사에게만 하는 것으로 안되고요. 보험회사에 해야 고지의무로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본인 책임도 크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설계사도 고지의무를 다했는지 증거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설계사가 고지의무를 방해하거나 누락시켰다면 그 부분도 따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사에게 고지를 한 경우는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약서에 기재내용에따라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에 위 사항은 고지의무위반 입니다.

    다만 고지내용을 설계사가 의도적으로 청약서에 기재등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지 수령권한이 없어 설계사에게 병력고지를 하였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청약서상 고지의무 이행하셔야 하며 이행하시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보험모집인에게 병력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해당 모집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주장이 녹취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바일 전자 청약 시 병력 고지 누락과 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말슴처럼 설계사 고지의무 안내 및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이 된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