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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법원 앞에서는 시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집 근처 법원 앞에서

검사, 판사 상대로 판결 때문에 몇 년째 아침마다 시위하는 분이 있는데요

확성기도 틀어 놓고 현수막에 실명도 적혀있고 그러던데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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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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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확성기사용은 그 정도에따라 경범죄처벌법이, 현수막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각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인이 위와 같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로 보기는 어렵고 법원 내 100미터 범위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의견 표명이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각급 법원의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시위가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1인시위라거나 위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