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안에서 난동 부리며 기물 파손했을
재판 판결 받고 나오던중 판결 얘기를 듣고 화가나서 난동 부리며 법원 물건을 파손 했을때 형사사건이 도는건가요 민사 사건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둘다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손괴죄가 적용되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 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점이나 기물을 파손한 부분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면서도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