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직원 설명만 믿고 불완전 가입했는데 손실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투자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녹취나 서명한 서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쟁조정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려면, 의뢰인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작성한 서류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확인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서명한 서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당시 은행 직원이 구두로 했던 설명과 서류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을 녹취록이나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은행 측의 설명 의무 이행 기록이 완비된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제대로 못 들은 채 가입하셨군요. 판매사는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해 설명해선 안 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도 금지되므로, 이를 어겼음을 입증하면 불완전판매(위험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안 맞는 상품을 판 것)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설명 들었다'는 서명은 오히려 판매사에 유리하니, 실제로는 위험 설명이 없었다는 녹취·정황을 확보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고,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