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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홍여새25
빠른홍여새25

육아휴직 사용 전 무급휴가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육아휴직을 25년 1월2일부터 쓰고 싶어서 사업주와 협의 후 아래와 같이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상호 문제 삼지 않을 시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

또한 4대보험 중 건보료 제외하고 나머지는 출산휴가 일정 맞춰 유예신청을 할 예정인데 무급휴가 기간도 그냥 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아니면 출산휴가 카테고리 말고 다른 휴가 유예로 변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전 휴직등 신고시 무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니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 사용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