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상가내의 남의문앞사용,실외기 호수물떨어짐,폐기물 쓰레기방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저는 1호실세입자인데 맞은편 슈퍼상가에서

저희 문앞을 물건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두는 장소로 씁니다

저희문앞이라 했는데도 슈퍼에서 공용이라며 우깁니다

미용실 에서도 슈퍼한테미용실 쪽에 물건 두지말라하니 안하던데

왜 저희문앞엔 물건을 계속두고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조치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조치안해주면 월세 안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문 앞이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대인에게 관련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이행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월세 미지급 사유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