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퇴직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해 여러 차례 IRP 계좌 통장사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퇴직자는 면직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 절차에 응하지 않으며 IRP 계좌 통장사본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퇴직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서 IRP 계좌 없이 퇴직금 지급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당사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신청이 취소되어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도 문의하였으나 변제공탁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 의사 및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퇴직자의 미동의로 지급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사와 그동안의 지급 시도 및 경위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사용자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퇴직자가 계속 지급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사용자 측의 책임이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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