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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비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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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합의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의 가족이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는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 내용과 함께 소송 취하 신청을 하면 될까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떤점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원고와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서에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지, 합의조건은 무엇인지 기재하고, 합의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수사항은 아니나 보통 최소한 신분증 사본은 첨부합니다.

  • 중고거래 사기 관련 민사소송 중 피고 측에서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후 소를 취하하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 합의 내용(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등), 향후 법적 조치 및 책임에 관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합의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당사자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합의서와 입금 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 형사상 책임 중 어느 범위까지 합의하는지를 기재하셔야 하고 원금만 받는 것인지 추가적인 위자료도 같이 받는 것인지도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라는 점에서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