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과 고소 관련해서 합의에 대한 질문

어떠한 사안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는 원고이자 고소인 입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까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민사 혹은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자고 나온다면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해 합의가 강제되나요?

예컨대, 민사에서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도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

혹은 형사고소를 합의 하면 민사소송도 같이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번외로,

만약 피고이자 피고소인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이사를 간다거나 도망(?)을 간다면

진행되던 사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는 당사자의 자율의사로 하는 것이지 강제되지 않습니다.

    2. " 민사에서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도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 혹은 형사고소를 합의 하면 민사소송도 같이 합의 혹은 취하 해야하는지" : 이는 당사자간 합의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릅니다. 즉, 민형사합의를 모두 하면 맞지만, 그렇지 앟다면 아니다입니다.

    3. 피의자가 수사중 도망가게 되면 구속사유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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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절차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민형사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느라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민사 합의 시 형사 절차의 강제 여부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 합의가 형사 절차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의뢰인께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아니면 민사만 합의하고 형사는 유지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2. 형사 합의 시 민사 절차의 강제 여부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민사소송이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여 합의했다면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 내용에 민사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는 별개로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이사나 도주 시 절차 진행

    상대방이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 역시 소재불명이 될 경우 지명수배 등이 내려질 수 있어 도주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포괄적 합의서 작성을 통해 민형사상 관계를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십시오. 둘째, 채권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이탈을 방지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십시오. 셋째, 형사 절차 유지를 통해 상대방의 합의 의지를 끌어내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