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임금명세서를 문자로 보낸 것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를 위해 참석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사건접수한 근로자 주장에 임금명세서 서면 미교부도 있습니다.
저희는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전달드렸는데
임금명세서를 문자로 전달하는 것은 인정이 안돼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 48조에도 전자문서의 방법도 인정이 되는데
전자문서에 문자가 포함이 안돼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수당이 명시되고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명시된 형식을 갖춘 그림 파일 형태일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의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독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임금명세서는 카톡, 문자, 이메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나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가이드에서도 임금명세서를 문자로 교부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명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위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로 교부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이에 이메일은 해당이 되지만 문자메시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