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고등법원에서 제가 승소를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선임해 대법원에서 승소할시 선임한 변호사에게 별도의 10%수익률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재심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이 변호사에게 10%의 승소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선임한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2.파기환송된 경우 제가 원래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승소수당을 주지않고 다른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