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만약 소송을 하는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 되는 소송이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송 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