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환송되면 문제가 없나요?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만약 소송을 하는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 되는 소송이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송 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파기환송된 경우에 소송 인원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 수계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