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에서 승소한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환송되면 문제가 없나요?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만약 소송을 하는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 되는 소송이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송 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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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파기환송된 경우에 소송 인원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 수계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