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종근린생활시설인데 술집 운영은 불법일까요?
다가구 주택이며 건물은 3층으로 되어있고 1층에 이자카야 술집이 운영되고있습니다 월화수목일(17:00~1:00) 금토(17:00~2:00)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물대장에서 1층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표기되어있는데 버젓이 이자카야 술집을 운영하고있고 노래소리도 크게 들리며, 환풍구 소리도 엄청 크게 들려 소음이 큽니다.. 만약 술집 운영이 불법이라면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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