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1층 상가 소음으로 중도퇴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월에 입주하였고 그당시에는 1층이 공실인 상황이었습니다. 1년 정도 전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와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새벽까지 하는 술집이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2층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다만 3월 말에 술집이 1층에 들어왔고

아침까지 영업하는 술집으로 새벽 내내 시끄럽습니다. 저녁부터 잠자는 새벽까지 사람들 웃고 떠드는 소리, 소리지르고 매장 내 음악 웅웅 거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박수 치는 소리 등등 그냥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처럼 소음이 크고 명확하게 들립니다.

소음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울려서 집 전체에 소음이 퍼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음을 녹음해두었습니다.

술집이라 관리사무소측에 말해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위약금 없는 중도퇴실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사용 수익 유지 의무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가 주거 용도로 평온하게 살 수 있또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새벽까지 이어지는 상가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과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확보하신 녹음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소음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사유로 중도퇴실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재 녹음해두신 소음 자료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소음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고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소음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데 매우 유리해집니다.

    채택 보상으로 31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음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법적으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소음이 있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바로 요청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보통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를 하는데, 이런경우 패널티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중도해지 요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한데, 정확한 소음에 대한 측정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입증근거가 있어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소음은 느끼는 정도에 따라 개별차이가 큰 만큼 위 내용만으로는 일방적인 해지요구가 어렵기에 소음측정을 통해 정확한 소음수치를 알아보시고 기준에 따라 초과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주거 불가 사유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절차 없이 나가면 불리하고 내용증명 + 증거 확보 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여야 위약금 없이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관리사무소 민원과 정확한 소음 측정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되신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옆 집 소음으로 인해 중도퇴실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목적물을 온전하게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 중도퇴실이 가능한데 옆 집 소음이 있어도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 중도퇴실 사유는 어렵고 옆 집에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할 순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