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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개미새192
솔직한개미새19224.01.23

1층 술집 소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방법 없나요?

1층 술집 소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소음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밖에서 들리는게 아니라 집 내부에서 소리가 올라옵니다
창문을 꽉꽉 닫아놔도 아래층 소리가 온갖 배관이나 벽이나 천장-바닥을 타고
들리는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1층이 술집이라 어느정도 시끄러울 순 있다는 말을 했지만
이렇게 매일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소리가 다 들리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건너방 문 하나 닫아두고 거기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와 비슷하게 들리는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못참겠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왜 중개비며 이사비용이며 다 들어가면서 또 이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가주택이라 이웃사이센터인가 거기 도움도 못받고
환경과에서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소음진동규제에서도 사람 말소리는 규제목록에 없다고 환경부에서도 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술집 안에서 떠드는걸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
월세 내가면서 제가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지 억울하고
새벽 3~4시까지 떠들어대니 매일 잠을 제대로 못자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간이 스트레스 받았는지 지금 통증까지 있고
죽을 맛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법으로든 제도로든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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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했을 당시 상가주택에 대한 어떤 정보도 확인 치 못하였거나 이를 간과한 듯 합니다. 보통 1층에 음식점혹은 술집등이 있을 경우 각종 악취와 소음 벌레 치안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선호하는 곳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소음과 악취 등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주변에 조용한 주거 환경 보다는 저렴한 곳도 많습니다.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이를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이정도일 줄 몰랐다는 것은" 이를 고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중개수수료 등은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 하지못하는 상태이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고 금전적 손해모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처럼 행정적인 부분과 형법적인 부분 모두 해보신듯 보입니다 . 문제는임대차보호법으로도 해당 문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끌어 낼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다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